입목등기규칙 제2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입목번호란, 입목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입목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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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입목번호란, 입목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입목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