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규칙 제7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법 제20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표시의 변경을 증명하는 입목등록원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입목등록관청의 증명이 있는 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