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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3848호,2012.6.12>
이 영은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86호,2008.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37호,1995.7.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입목등록원부의 서식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11268호,1983.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입목등록원부의 서식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6948호,1973.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