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해당 수목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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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목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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