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4조(입목등기기록의 편성)
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전문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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