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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83호,2026.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2호,2024.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교육부장관의 민간자격 분야란 중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을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영유아 보육ㆍ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보건복지부장관의 민간자격 분야란 중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을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329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26호,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22.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인자격증을 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호,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18.12.21>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32호,2017.6.21>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2017.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9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제2조제4항 관련)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41호,2014.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40>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70호,2010.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1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2>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17호,2007.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