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 규정)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2017.6.21>
1.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1의2. 자격의 유효기간
2. 검정과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 면제 또는 검정방법 등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등록ㆍ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