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2022.7.29>
1. 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2. 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4. 자격의 종목 및 등급
5.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6. 자격의 유효기간
7. 공인자격관리자의 명칭
시행 2026.7.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2022.7.29>
1. 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2. 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4. 자격의 종목 및 등급
5.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6. 자격의 유효기간
7. 공인자격관리자의 명칭
시행 2026.7.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