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3(공인받은 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2.7.29>
1. 공인증서 원본
2.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3.10.4]
시행 2026.7.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