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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격기본법 시행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부차관

제13조제2항제2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7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ㆍ제5항 및 제34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3>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133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320호,2018.12.4>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제19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4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085호,2017.6.2>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중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5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4781호,2013.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되어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개발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국방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차관

8. 국무조정실 차장

제14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관"을 각각 "교육부 대학지원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3조제1항ㆍ제5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681호,2011.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2369호,2010.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95>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7> 까지 생략

<128>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647호,2009.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7호,200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격기본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적자원정책본부장"을 각각 "평생직업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4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26조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44>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0346호,2007.10.26>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