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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격기본법 시행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산업통상부차관

3. 국무조정실 차장

②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0.22, 2025.10.1>

1. 교육훈련계 대표: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4명

2. 산업계 대표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3. 노동계 대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3명

[전문개정 2013.10.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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