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0조(준용규정)듣기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위원회"로, 제14조제2항 중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