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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격기본법 시행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9조(자격체제의 구축 등)

① 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격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자격체제는 자격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수준과 각 수준별로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등에 대한 기준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체제를 구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교육훈련계ㆍ산업계 및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체제를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자격을 신설하거나 민간자격을 공인하는 경우에는 자격체제를 고려하여야 하고, 자격체제를 기준으로 교육훈련 및 자격 간의 호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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