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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095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8>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335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97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22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자격을 등록한 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3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23조제5항 및 제26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907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법률 제10093호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62>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093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90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6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390호,2007.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정책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격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