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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격기본법 › 제4장 민간자격

자격기본법 제18조의4(등록취소 등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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