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6조(자격체제)
①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
②자격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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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 제2장 자격관리ㆍ운영체제
①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
②자격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