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76호,2026.6.2>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보목의2ㆍ보목의3ㆍ소목ㆍ푸목 및 후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03호,2025.8.12>
이 영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89호,2025.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1. 정치ㆍ외교ㆍ문화ㆍ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 6개월 이내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에 필요한 확인ㆍ검사 또는 평가를 받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증ㆍ승인에 소요되는 기간
부칙 <제35383호,2025.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토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5247호,2025.2.7>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1호마목, 제8조의2제14호, 제8조의4부터 제8조의6까지, 제10조의2 및 별표 2 제2호저목부터 느목까지의 개정규정(같은 호 포목의 개정규정 중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85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 생략
부칙 <제34776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4년 8월 14일
2. 별표 1의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자동차의 결함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같은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특례) 2024년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부칙 <제34511호,2024.5.14>
이 영은 202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18호,2024.1.9>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66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26호,2023.6.9>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49호,2022.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2526호,2022.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45>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056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로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을 삭제한다.
<27>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1893호,2021.7.13>
이 영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28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줄여서 부과할 때에는 별표 1의2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의2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3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21>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035호,2020.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1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20>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713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86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79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80호,2019.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1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0>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519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모목 및 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 모목 및 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29254호,2018.10.23>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5부터 제9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85호,2018.6.19>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31호,2018.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 바목ㆍ사목ㆍ타목 및 거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033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2항 단서 및 제14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283호,2016.6.2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42호,201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보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69호,2016.1.6>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 제7조제4항ㆍ제5항 및 제14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06호,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자동차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