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듣기 ①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②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1.6.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