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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6(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이하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저장된 자동차 결함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자동차 결함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화벽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2.2][제8조의5에서 이동 <2025.2.7>]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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