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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21호,2025.8.14>

이 규칙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4호,2025.2.21>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8호,2024.8.14>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9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2호,2023.6.9>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호,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29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법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제5호나목13)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제5호나목12)라)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제5호나목12)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제5호나목13)라)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제5호나목13)라)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97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2019.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제3호나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자목ㆍ차목 및 타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차 위반하거나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각각 2차 또는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7호,2018.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호,2018.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1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4.6.30>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2013.6.17>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자목,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가목9)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422호,201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2003.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종전의 별표 제5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 2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2차 위반한 것으로 보며, 3차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8호,2000.7.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7호,1996.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74호,1988.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02호,1984.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사업자나 정비관리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