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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하여 종전의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2.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소청법」에 따른 공소청 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③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와 제1항 및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작성하는 조서는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영장의 청구 등 수사와 관련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개정 2026.9.29>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4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85조제4항 중 "검사,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47>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생략

② 부칙 제15조제25항, 같은 조 제39항, 같은 조 제43항 및 같은 조 제46항에 따라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9.29]

부칙 <제21817호,2026.6.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12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13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전기자동차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5조의1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제35조의1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제35조의13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자동차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가 교환되어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를 제작ㆍ조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통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에 장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35조의1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제작ㆍ조립하여 판매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제35조의16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자동차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하여 운행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제35조의16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182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 제37조, 제66조, 제84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의4부터 제15호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및 안전성인증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의7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핵심장치등의 결함이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0조의7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서 규정한 결함 발생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확인된 결함에 한정한다.

제3조(정기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최초로 도래하는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2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 남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47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2>까지 생략

<483>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3항 전단ㆍ후단,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제1항,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77조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48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554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 중인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391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ㆍ검사에 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 <제20339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 제53조의2, 제79조, 제80조제1호ㆍ제2호, 제81조제2호ㆍ제3호, 제84조제3항제7호 및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제4항, 제32조의2제3항, 제47조의8제1항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98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6항ㆍ제58조제1항ㆍ제59조제4항ㆍ제64조제3항ㆍ제64조제4항ㆍ제66조제1항ㆍ제80조제6호ㆍ제80조제7호ㆍ제82조제8호ㆍ제84조제2항제2호의2ㆍ제84조제2항제2호의3ㆍ제84조제3항제4호ㆍ제84조제4항제2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017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고기록장치의 장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9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이 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이 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조(하자의 추정에 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받은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자동차제작자등은 이 법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인증 적용 자동차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30조의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0176호,2024.1.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6항, 제68조제2항,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 및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5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계획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998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원이 통보된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24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1항ㆍ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륜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이 법 시행 이후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5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5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9685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제1항, 제32조의2제3항,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52조의 개정규정 중 튜닝부품인증에 관한 부분, 제72조제1항, 제81조제16호 및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성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의8(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및 핵심장치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성인증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의8(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핵심장치등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의8(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0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인증한 핵심장치등에 대해서는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의8(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튜닝부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315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및 제5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매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체결한 매매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54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이 2곳 이상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같은 항의 기준을 갖추어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8949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7조의2, 제69조의4, 제79조제14호의2, 제80조제5호의4 및 제84조제2항제5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재부 회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9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7일이 경과한 후에 개최되는 회의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제18744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부칙 <제18559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42>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051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제81조, 제84조제4항제15호의4ㆍ제15호의5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행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정정비사업자ㆍ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7653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7553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2항제4호의2 및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수리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중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35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44>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950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성능시험대행자가 제31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결함 사실의 재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1조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원이 통보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원이 통보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5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634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64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305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전단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5736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81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02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1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50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제58조의3제1항ㆍ제4항, 제58조의4부터 제58조의6까지, 제65조의2, 제6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2조제1항제14호, 제75조제6호 및 제81조제25호의2ㆍ제25호의3ㆍ제27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본문, 제8조의2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2호, 제5장의2(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11까지), 제77조의2제7호의2 및 제84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제3조(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부품 성능ㆍ품질인증기관은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4939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2제1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7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 법률 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11제1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