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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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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2 (Transfer Registration)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der")트r레이더 has해즈 sold소울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acted액티드 as애즈 a어 broker브r로우커 in인 its잇츠 sale,세일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der트r레이더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buyer.바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as워즈 between비트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ders,트r레이더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again어겐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meaning미닝 theð디 owner오우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6)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as애즈 a어 total토우틀 loss,로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ccept액셉트 it잇 only온리 if이f프 theð더 vehiclev비히클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repairr리페어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5.

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

(7) Article아터클 9 (1),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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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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