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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3-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otor Vehicle Defect Information System)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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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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