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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53호,2025.2.21>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1호,202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742호,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표 발급 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운행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운행표의 발급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0호,2019.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18.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항제2호 중 "「도로법」 제54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의3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8조의4 본문, 제8조의8,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82>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431호,20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지닌다. <개정 2015.11.30>

부칙 <제303호,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교용등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에 따른 최초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교용등의 자동차는 해당 검사유효기간에, 최초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외교용등의 자동차는 2011년 3월 3일까지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2007.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06.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2003.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1996.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4호,1990.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호,1987.10.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군용특수차량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외교용자동차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외교용등의 자동차, 미군등의 사유자동차 및 군용특수자동차는 이 규칙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④(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은 체약국자동차는 이 규칙에 의하여 운행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서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