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1조(등록신청)
운행부대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배정확인증
2.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군의 참모총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군장비확인증
시행 2025.2.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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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제3장 군용특수자동차
운행부대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배정확인증
2.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군의 참모총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군장비확인증
시행 2025.2.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