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9조(준용규정)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ㆍ정비 및 폐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규칙」ㆍ「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시행 2025.2.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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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제3장 군용특수자동차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ㆍ정비 및 폐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규칙」ㆍ「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시행 2025.2.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