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6(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대행 등)
시ㆍ도지사는 일시수입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의 수출입 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제8조의5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회수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7.7.31]
시행 2025.2.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