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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96호,2026.6.2>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0호,2026.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19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의2 중 "별지 제34호의16서식"을 "별지 제34호의19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아목 중 "별지 제34호의16서식"을 "별지 제34호의19서식"으로 한다.

부칙(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96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적합성 승인서(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인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1452호,2025.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등록증 등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1호의 <22>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란, <23> 구동축전지 셀의 형태란, <24> 구동축전지 셀의 주요 원료란,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제1호의 <22>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란, <23> 구동축전지 셀의 형태란 및 <24> 구동축전지 셀의 주요 원료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의 제원이 통보된 경우부터 기재한다.

부칙 <제1437호,2025.1.10>

이 규칙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5호,202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1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양도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를 통해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49호,2021.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0호,2021.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20호,202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5호의2"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2"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694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호,201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6호,2018.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 비고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개정서식의 내용에 맞게 일부를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56호,2017.10.26>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호,2017.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2016.12.30>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15호,2015.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별지 제18호서식은 제외한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9호,2015.3.19>

이 규칙은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3호,2014.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호,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3월 18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후단,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말소등록 원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480호,2012.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3호,2011.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5호서식은 2012년 2월 24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8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14호,2010.11.25>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7호,2010.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7호,2010.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6조, 제27조제1항제7호, 제31조, 제37조제4항, 제41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2010.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23조, 제40조제2항, 별지 제5호서식 중 "수수료(수입증지)"란 및 별도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08.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200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0호,200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호,2006.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10호서식은 200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