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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등록규칙 ›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 제4절 이전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이전등록 신청의 대행)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시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에 매도인 또는 알선인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은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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