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1조(등록요건)
①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①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