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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2절 신규등록

자동차등록령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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