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34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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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5절 말소등록 및 압류등록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