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수수료)
①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