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3(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ㆍ화물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10.26>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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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 제2절 장치 등의 안전기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ㆍ화물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10.26>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