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전자파 적합성)
자동차는 별표 24의 전자파 적합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전문개정 2009.1.23][제111조의2에서 이동 <2019.12.31>]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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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 제2절 장치 등의 안전기준
자동차는 별표 24의 전자파 적합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전문개정 2009.1.23][제111조의2에서 이동 <2019.12.31>]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