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의2(최고속도제한장치)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별표 2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03.2.25]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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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 제2절 장치 등의 안전기준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별표 2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03.2.25]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