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13(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설치되는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의 형상 및 반사성능기준은 별표 30의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9]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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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의2 부품의 안전기준
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설치되는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의 형상 및 반사성능기준은 별표 30의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9]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