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2(브레이크호스)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브레이크호스는 별표 30의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기압브레이크호스를 제외한 다른 브레이크호스는 분해되지 아니하는 일체형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8.7.11>
[본조신설 2011.12.23]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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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의2 부품의 안전기준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브레이크호스는 별표 30의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기압브레이크호스를 제외한 다른 브레이크호스는 분해되지 아니하는 일체형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8.7.11>
[본조신설 2011.12.23]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