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4(등화장치)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전조등은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5까지의 광도기준 및 별표 6의22의 색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2018.7.11>
[본조신설 2011.12.23]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의2 부품의 안전기준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전조등은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5까지의 광도기준 및 별표 6의22의 색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2018.7.11>
[본조신설 2011.12.23]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