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의2(옆면보조등)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6의31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보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11]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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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6의31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보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11]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