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운행기록장치)듣기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범위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기준은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14.2.21]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