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의4(구동축전지)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제18조의3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2.14]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제18조의3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2.14]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