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전조등)
이륜자동차(측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별표 5의17의 기준에 적합한 주행빔 전조등과 별표 5의18의 기준에 적합한 변환빔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7.11]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이륜자동차(측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별표 5의17의 기준에 적합한 주행빔 전조등과 별표 5의18의 기준에 적합한 변환빔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7.11]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