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7조의2(차폭등)
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별표 5의20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7.11]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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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별표 5의20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7.11]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