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의2(후퇴등)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제39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8]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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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제39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8]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