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2(적용범위)
이 장은 제작 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7.1.17]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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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 제1절 총칙
이 장은 제작 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7.1.17]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