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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속도계)

① 이륜자동차에는 속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제110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이륜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0 ≤ V₁-V₂≤ V₂/10 + 8 (킬로미터/시간)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4항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최고속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8]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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