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의3(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별표 11의4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본조신설 2022.10.26]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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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 제2절 장치 등의 안전기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별표 11의4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본조신설 2022.10.26]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