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범퍼)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11의6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범퍼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2.10.26>
[전문개정 2011.10.6]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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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 제2절 장치 등의 안전기준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11의6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범퍼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2.10.26>
[전문개정 2011.10.6]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