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후부안전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부안전판은 별표 13의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4.28]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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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 제2절 장치 등의 안전기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부안전판은 별표 13의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4.28]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